신안 비금·도초도 갯벌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 (연합뉴스 2016.01.04)
- 2016.01.05 14:20
전남 신안군 비금도와 도초도 갯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비금도 가산리 마을 갯벌 3.86㎢, 도초도 수다리-이곡리 구간 마을 갯벌 8.46㎢ 등 두곳 총 12.32㎢의 갯벌을 해양보호구역 중 연안습지(갯벌)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안에는 증도가 이미 연안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칠게, 버들갯지렁이 등 저서생물 111종이 서식 중이며 갯잔디, 칠면초, 순비기 등 4ha의 염생식물 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법정보호종인 매, 물수리, 황조롱이 등 조류의 서식과 철새 중간기착지 역할 등 습지보전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 이번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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