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갯벌등재절차
각국정부세계유산 등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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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잠정목록 제출
- 가급적 정식신청서 제출 1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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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 예비신청서 접수 : 매년 9월 30일
- 본 신청서 접수 : 매년 2월 1일
세계유산센터세계유산 평가의뢰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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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에 평가 의뢰
- 문화유산 : ICOMOS / ICCROM
- 자연유산 : IUCN
- 복합유산 : ICOMOS / ICCROM / IUCN
- 당해연도·신청국에 전문가 파견, 현지실사, 보고서 작성
-
다음해 1월
-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내부회의 개최
ICOMOS/IUCN평가결과 송부
- 회의개최시기 :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
-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및 신규 세계유산 최종 결정
결정사항 | 내 용 | 비 고 |
---|---|---|
등재 (Inscription) |
세계유산 등재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스라엘 - 아랍간 유산 등)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
보류 (Referral) |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해 2. 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 자료 보완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능성 높음. |
반려 (Deferral) |
등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
등재불가 (Not to inscribe) |
등재 불가 | 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 |
세계유산위원회/등재결정
자료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재절차 내용 편집
표로 보는 등재절차
단 계 | 시 기 | 주 체 | 내 용 |
---|---|---|---|
1단계 | - | 시도지사 |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문화재청에 신청 |
2단계 | - | 문화재청 |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
3단계 | - | 문화재청 |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
4단계 | - | 문화재청 |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
5단계 | - | 문화재청 |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매년 2~4개 유지) |
6단계 | 등재신청연도 전전년12월말까지 |
문화재청 |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2개) |
7단계 | 등재신청연도 전년7월말까지 |
문화재청 |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
8단계 | 등재신청연도 전년8월말까지 |
시도지사 |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문화재청에 제출 |
9단계 | 등재신청연도 전년9월30일까지 |
문화재청 |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
10단계 | 등재신청연도 2월1일까지 |
문화재청 |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
11단계 | 등재신청연도 8~9월 |
유네스코 자문기구 |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 |
12단계 | 등재신청연도 9~12월 |
유네스코 자문기구 |
유네스코 자문기구 보충자료 요구 |
13단계 | 등재신청연도 익년4월경 |
유네스코 자문기구 |
유네스코 자문기구 심사결과를 유네스코에 통보 |
14단계 | 등재신청연도 익년6~7월경 |
세계유산위원회 |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
자료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세계유산 등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