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갯벌등재절차

각국정부세계유산 등재신청

  • 세계유산 잠정목록 제출
    • 가급적 정식신청서 제출 1년 전까지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 예비신청서 접수 : 매년 9월 30일
    • 본 신청서 접수 : 매년 2월 1일

세계유산센터세계유산 평가의뢰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자문기구에 평가 의뢰
    • 문화유산 : ICOMOS / ICCROM
    • 자연유산 : IUCN
    • 복합유산 : ICOMOS / ICCROM / IUCN
  • 당해연도·신청국에 전문가 파견, 현지실사, 보고서 작성
  • 다음해 1월
    •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내부회의 개최

ICOMOS/IUCN평가결과 송부

  • 회의개최시기 :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
  •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및 신규 세계유산 최종 결정
결정사항 내 용 비 고
등재
(Inscription)
세계유산 등재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스라엘 - 아랍간 유산 등)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보류
(Referral)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해 2. 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자료 보완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능성 높음.
반려
(Deferral)
등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등재불가
(Not to inscribe)
등재 불가 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

세계유산위원회/등재결정

자료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재절차 내용 편집

표로 보는 등재절차

단 계 시 기 주 체 내 용
1단계 - 시도지사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문화재청에 신청
2단계 - 문화재청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3단계 -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4단계 -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5단계 - 문화재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매년 2~4개 유지)
6단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12월말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2개)
7단계 등재신청연도
전년7월말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8단계 등재신청연도
전년8월말까지
시도지사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문화재청에 제출
9단계 등재신청연도
전년9월30일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10단계 등재신청연도
2월1일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11단계 등재신청연도
8~9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
12단계 등재신청연도
9~12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보충자료 요구
13단계 등재신청연도
익년4월경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심사결과를 유네스코에 통보
14단계 등재신청연도
익년6~7월경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 결정